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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리아세일페스타, 정부 예산 부족해 방역이 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리아세일페스타, 정부 예산 부족해 방역이 발목?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02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데요.
광주의 세계김치 랜선 축제, 부산의 국제 수산엑스포 등 지자체의 소비 진작 행사들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코세페는 코로나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침체된 소비를 반전할 수 있으려면 오프라인 매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예산을 벌써 거의 소진해서, 방역엔 쓸 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성공적인 실적과 더불어 역대 최대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을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17개 지자체 모두 방역관리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산자부는 만일을 대비한 재난위기상황 대처 플랜, 컨시전시 플랜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단계별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역 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했고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는 이에 따라 합동으로 방역관리상황을 수차례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 그 명성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하며 매월 최대 80만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인턴이 끝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는 취업 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은 단기 알바로 전락해버렸다"
인턴으로 일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짧게 일하고 실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갈아타기용 알바'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지난해 인턴을 하다 상용직이나 정규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는 전체에서 99퍼센트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참여한 경력단절여성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단기 인턴십을 제공하는 게 아닌, 상용직이나 정규직 채용을 전체로 한 회사와 인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일여성인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회사에도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
영양제처럼 보이지만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 식품으로 혼동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식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부추겼습니다.
면역력 등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허위광고가 우후죽순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또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을 파는 사람이 크게 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노출되기 쉬워졌습니다.
무심코 속기 쉬운 허위·과대 광고, 제대로 알고 피하는 게 좋겠죠.
주의해야할 광고들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시하는 광고를 조심해야합니다.
'당뇨를 예방한다'등 질병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은 단번에 믿기보단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질병에 효과가 있는 건 바로 의약품이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도 있는데요.
광고 문구를 믿기 전에 일반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SNS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다보면, '주문쇄도' '단체추천'등 극적인 표현을 이용한 광고가 많습니다.
또 가짜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도 최근 적발됐습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대 광고 제품을 정확히 구별하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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