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는 택배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 부당 대우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고, 공정위에서는 익명 신고와 제보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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