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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두환 유죄 선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두환 유죄 선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2.01

유용화 앵커>
자택을 나서면서 시위대에게 '시끄럽다'고 말한 전두환 씨.

그는 아직 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대학살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이 광주 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유죄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전두환 씨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라"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5.18 당시의 헬기 사격이 사실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주목받은 이유는 40년 동안이나 신군부세력은 광주에서의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였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죄인데요, 조비오 신부는 2017년 4월 3일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씨는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조 신부의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40년 전, 신군부 세력에게 무차별 학살당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나 그 학살의 주범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1979년 전두환 씨는 하나회 정치 군인들과 함께 12.12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7 확대 계엄으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유혈 진압을 통해 처참한 역사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부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 판결을 통해, 헬기 난사가 있었음이 법원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헬기 난사 사건 역시 그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즉 고 조비오 신부 등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 난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지만, 누가, 누구의 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와 범위로 헬기 난사를 퍼부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일부에 대해서만 2017년에 부분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광주 전일 빌딩에 대한 계엄군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61항공대 기동 헬기가 투입됐고, M60 기관총 난사가 이뤄진 사실이 2017년 5.18 진실 규명 지원단에 의해서 37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 작전은 5.18 당시 전남 도청 진압 작전이 전개된 5월 27일 새벽 4시부터 5시 반 사이에 61항공대 수송용 기동헬기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육군본부의 작전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미 광주에 투입된 헬기의 탄약적재 등 무장화가 진행되었으며, 탄약 수천 발을 탑재한 무장헬기인 AH-1J 코브라 2대, 500MD가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육본에서는 무장 헬기와 전차를 동원해,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라는 명령이 하달됐음이 증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가지 않을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헬기 사격과 헬기 운영 작전 지침은 확인됐지만, 실제 사격한 부대와 조종사, 무장사, 헬기 발포 명령자 등은 베일에 가려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자 명예훼손 사건 선고와 더불어 5.18 진상규명이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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