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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관 변호사, 연관사건 최대 3년 수임 제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전관 변호사, 연관사건 최대 3년 수임 제한

등록일 : 2020.12.01

유용화 앵커>
법무부가 법조계의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연관된 사건을 최대 3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강화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법조인의 절반 이상은 판사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전관특혜'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의뢰인과 변호사 등 당사자들은 대부분 '전관특혜'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법무부가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와 지검 차장검사 등은 2년간,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1년간 사건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조세포탈과 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변론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 금지 대상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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