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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예술인 고용보험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12.03

유용화 앵커>
실업과 취업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예술인들도 이제 실직하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출산 전후 시기에도 급여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술인 17만 명 중 약 7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술인들 중 약 70%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 시행은 가뭄에 단비 오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동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그 특징으로 갖습니다.

또한, 에술인들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으면 열심히 일을 했다가, 공연이 없거나 사라지면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관행에 예술인들은 무척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공연 유무, 여부에 따른 실직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업적으로 공연 예술 활동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부업과 겸업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부업으로 수입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2015년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겸업을 하는 경우가 59%인데요,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과잉 인력으로 인해 소수의 예술인만이 예술 경력을 유지하고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다른 직종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예술계에서도 소득 격차는 상당합니다.

1년간 수입이 없는 경우가 36.1%나 되는 반면에 6천만원 이상은 4.3%입니다.

예술인 노동은 분류하자면 문화 노동, 창의 노동으로 집군될 수 있습니다.

한류 산업, 문화 산업의 성장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공연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보장제도로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공연 예술계의 추락은 물론 예술인들의 경제적 궁핍이 사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일찍이 1980년에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사회보장을 통한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예술인 복지를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렵게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인들 실태에 맞게 고용보험제도가 설계되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화예술계의 고용 형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고용 보험 대상이 되려면 예술 활동과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열악한 산업 구조상, 또한 관행상 과연 서면 계약이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이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암울한 상황입니다.

예술활동가들의 평균 연 수입은 1200만원 미만이 72%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월평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이 없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고용과 피고용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박도 강합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 실시와 함께, '빈사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활동 상황과 생활 실태부터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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