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 조치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을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지난해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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