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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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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공제

등록일 : 2021.01.06

박천영 앵커>
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을 단축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로 1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15~40%인 공제율이 25~50%까지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금 절감 혜택이 확대됩니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9일)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절세효과가 더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현행 50%만 적용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에서 매월로 바뀌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대상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보완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이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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