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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