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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시행···체육계 인권침해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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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시행···체육계 인권침해 즉시 신고

등록일 : 2021.02.19

박천영 앵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마련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나 체육지도자는 체육계의 인권 침해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훈련시설에는 CCTV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수년간 감독과 선배 선수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의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최 선수는 사망 전날까지 6번에 걸쳐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이뤄졌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최숙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으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 시행됐고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2차, 3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체육인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으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나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신고인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훈련장, 지도자실 등 훈련시설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숙현 법 시행으로 올해를 체육계 인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 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21년은 체육계 인권 보호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최숙현 선수를 가슴에 묻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누구도 폭력의 멍에에 얽매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이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첫 입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임주완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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