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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