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스토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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