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4월 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상 4월 1일부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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