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학대 피해를 신고하려면 통신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644-8295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있는 곳의 관할 지역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으로 신고 내용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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