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190만명 대상

등록일 : 2021.04.30

임보라 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 직접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여 명입니다.
토지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