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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손해사정제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손해사정제 개선

등록일 : 2021.05.24

박성욱 앵커>
사고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 '손해사정' 입니다.
현행 손해사정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을 활성화 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하철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A씨.
시설관리업체에 배상을 요청했고 업체 보험사는 위탁 손해사정업체 B에게 사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합니다.
하지만 B는 보상범위 협의를 구실로 손해사정을 지연했고, 결국 A씨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 지출을 계속하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사정사는 사고를 확인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손해사정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됐습니다. 먼저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가 자회사에 위탁하는 형태여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보험금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오남용하는 사례도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이 외에도 무자격 손해사정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있었는데요,”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이 진행되는 건 3%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손해사정 관련은 10건 중 4건이 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우선 성과지표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엄격하게 제한한단 계획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도 활성화합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 자문을 통한 부당한 보험금 삭감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제3의료기관에 보험사의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외에도 의료자문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험사별 의료자문 건수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업무 수행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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