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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등록일 : 2021.05.24

박성욱 앵커>
공공이 나서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를 재건축하는 이른바 '공공참여형 미니 재건축 사업 공모'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연 1.2%의 저금리로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폭 6m 도로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둘러싸인 구역에서 기존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늘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는데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약정을 맺어 미분양 위험을 해소합니다.
이주비 융자금액은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의 70%까지 지원합니다.
10가구 미만 단독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의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꾸려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역시 공공참여형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신축주택의 최소 50% 이상 매입약정을 맺어 사업 부담을 덜고,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사업과 같은 수준의 이주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업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90%까지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세희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
"기존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민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때 사업성이 떨어져서 속도나 추진이 잘 안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서 사업요건도 일부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의 특례를 받도록 해서 사업성을 개선해 주고자 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공모에서는 서울에서만 공모하던 사업 대상지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에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 공모 접수는 오는 7월 9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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