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외교부는 '여권 법령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열 여덟 곳에서, '예순 여섯 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곳은 긴급여권 신청량이 많은 서울의 25개 구청과 경기도의 주요 시청, 국제공항이 위치한 지자체입니다.
해외에서는 181개 재외 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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