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청와대는 국회의원 보수삭감과 국민 공천 도입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권한 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입법 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 보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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