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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매매 6억·임대 3억 이상 중개보수 부담 완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매매 6억·임대 3억 이상 중개보수 부담 완화

등록일 : 2021.08.20

임보라 앵커>
집값이 오르면서 여기에 비례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매매와 임대 모두 중개보수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없어집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5년 전 5억 원대 중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6월 기준 10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대에서 900만 원대로 다섯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2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천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한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에서 9억 원 사이의 경우 기존 0.5% 수수료율에서 0.4%로 낮춥니다.
9억 원 이상은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0.9%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 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900만 원을 내야 했던 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44.4% 내려갑니다.
특히 이와 같은 구간 세분화는 보수 급증을 완화 시킵니다.
기존에는 8억9천만 원의 아파트를 거래하면 445만 원의 수수료를 내던 것이 1천만 원 비싼 9억 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810만 원으로 중개 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훌쩍 뛰었지만 개편안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94만 원 증가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녹취> 이형찬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지난 17일, 관련 토론회)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원 이상의 보수 요율을 인하했고 최대 상한 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인하해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중개 보수 부담을 경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또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수수료율을 매매 수수료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는 중개서비스 관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한 한도를 개인 연 2억 원, 법인 연 4억 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두 배 늘리는 방안에도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와 관련해선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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