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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등록일 : 2021.08.27

박성욱 앵커>
국내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체류 자격에 대해서도 관심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입국을 수용하고,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내로 이송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먼저, 공항에서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입국을 수용하고 입국 후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이어 임시 생활 단계까지 지나면 취업도 가능한 장기체류 비자를 부여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역에도 만전을 기합니다.
입국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PCR 검사를 실시한 뒤 격리 기간에도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 진천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는 격리 기간 의료진도 함께 상주하고 법무부 직원도 파견합니다.
임시 숙소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법무부는 이들이 빠른 시간 내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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