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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지원금 9월 6일 신청···1인가구·맞벌이 '특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지원금 9월 6일 신청···1인가구·맞벌이 '특례'

등록일 : 2021.08.31

임보라 앵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대상도 확정됐는데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늘렸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구성원 건보료 합산 금액이 31만 원 이하라면, 한사람 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가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녹취> 박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고,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묶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소가 다르다면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는데, 합산 보험료가 지원금 지급에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보 자격을 갖고 있다면 지급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김명신 / 영상편집: 장현주)
네이버와 카카오톡, 토스 앱 등을 통해 국민 비서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다음 달 5일부터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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