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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지문·홍채 '생체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지문·홍채 '생체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21.09.09

임보라 앵커>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해 출입문이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여는 장면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처럼 개인 고유정보인 생체정보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온라인 쇼핑에서 물건을 고른 여성이 스마트폰에 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결제창과 함께 계산이 끝났다는 표시가 뜹니다.
금융 상담을 받기 위한 남성이 스마트 창구 스캐너에 손바닥을 갖다 댑니다.
기기가 손바닥 정맥을 인식하고, 곧바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생체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기술 가운데 하납니다.
이처럼 스마트 폰 등 생체정보 이용 기기 보급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문과 얼굴, 정맥, 홍채 등 생체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녹취> 김직동 / 개인정보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최근 생체정보 이용기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비대면 서비스 전환이 늘어나는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정보인 생체정보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생체인식정보 보호조치는 총 5단계, 15개 보호 조치로 개편됩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가 적용되고,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2단계인 수집단계는 위·변조된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마련하고, 이용제공 단계에서는 동의받는 목적의 범위 내 이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4단계 보완파기 단계에서는 생체인식정보 저장 시 암호화와 파기가 의무화되고, 5단계 상시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제조사와 이용자, 자율점검표 등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제조사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추가했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전 사전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생체정보 이용기관과 단체,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과 안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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