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늘부터 현역병이나 대체복무자를 비롯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미필자도 인터넷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해 미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확대로 수혜를 보게 된 병역의무자는 121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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