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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홀로서기 도와드립니다!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청소년부모 홀로서기 도와드립니다! [클릭K]

등록일 : 2021.12.15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일입니다.
특히 조금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 부모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요,
정부가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청소년부모 홀로서기 도와드립니다-

청소년 부모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혼자 돌보는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소년 부모는 약 8천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이와 관련한 자립 지원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을 산정할 때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미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을 심사하는데, 청소년 부모와 한부모의 경우 가구원 제외를 요청할 경우 부모 소득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 한부모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이른바 국가장학금 2유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에, 만 15세에서 17세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 소득 30% 이하로 생계 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기존 자녀당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양육비를 인상하고요, 출산 전후 진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연령을 현재의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 청소년부모가 적절한 양육 방법을 배울수 있도록 부모 교육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외에 청소년 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도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해, 기존 미혼모뿐 아니라 이혼하거나 사별한 청소년 한부모도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189가구에서 내년 245가구로 임대주택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단 방침입니다.
기존 만 9세~18세를 대상으로 했던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만 24세 이하로 조정하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해,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와 함께 찾아가는 거리 상담도 활성화합니다.
필요한 도움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 상담 전화 등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지원책으로, 청소년 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자신의 성장과 함께,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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