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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보상 시작···4천500곳에 78억 원 지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상공인 확인보상 시작···4천500곳에 78억 원 지급

등록일 : 2021.12.15

박성욱 앵커>
지난 신속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 확인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 4천 5백 개 업체에 78억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소상공인에게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이의신청 세 단계로 나뉘는데 지난 신속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확인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인보상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매출 증빙 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4천5백 개 업체에 7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서 빠진 7만 개 업체에도 보상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전화인터뷰> 김중현 /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확인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 2차 때 6만 개사가 포함됐고, 이번 3차 확인 요청으로 1만 개사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국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보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지급 때 다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제까지 58만 개 업체가 1조 7천5백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지난 10월부터 신청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88%가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겁니다.
전체 지급금액 중에서는 90%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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