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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인 명의로 아파트 33채 매입···이상거래 570건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인 명의로 아파트 33채 매입···이상거래 570건 적발

등록일 : 2022.02.03

김용민 앵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저가 아파트 여러 채를 매입하는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상 거래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투기 의심 거래에 대해 심층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현황을 집중 조사한 결과 시세 차익과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위장 거래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A 법인은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 자금을 모두 법인 대표에게서 조달했습니다.
법인 대표 개인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위장한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법인 대표는 본인 포함 가족 소유 아파트 32채를 자신의 회사에 일괄 매도했지만,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을 부친이 매도인에게 대신 송금하면서 편법 증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매수 자금 중 자기 자금 비율이 20%대에 불과했고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의 거래 방식을 보였으며, 평균 보유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일명 '갭 투기'로 여러 채를 매집한 뒤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만 적용하면서 다주택자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쏠린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투기 의심거래 심층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 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 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 조사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액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뒤 부모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로 편법증여 혐의를 받는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모가 대출금이나 카드값을 대신 갚도록 한 뒤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산 취득과 부채 상환 과정에서 변칙 증여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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