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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처벌 규정 강화

등록일 : 2022.08.08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장치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을 고정하는 도구가 떨어져 나가 사고가 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받게 되며,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종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시, 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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