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
임보라 기자>
등유,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접수가 3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대별 사용가능 금액은 59만 2천원으로, 작년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세대는 해당 금액이 차감돼 지원됩니다.
또, 지난 겨울 등유, LPG 구매비용도 증빙 서류 제출 시 올해 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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