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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캐시백 확대···전기사용 10% 줄이면 작년 요금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에너지캐시백 확대···전기사용 10% 줄이면 작년 요금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6.02

최대환 앵커>
네, 보신 것처럼 물가 오름세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25차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선 기자와 짚어봅니다.
최 기자, 일단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안정화된 건 다행인데요.
이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부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유선 기자>
네, 앞서 이혜진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조치를 추진하는데요.
최근 가격이 높아진 돼지고기, 고등어, 설탕과 원당, 조주정, 팜박, 주정박, 생강이 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최대 25%의 관세가 붙는 돼지고기에 올해 말까지 최대 4만5천 톤을 대상으로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고등어는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0%의 할당 관세가 적용됐었는데요.
오는 8월까지 최대 1만 톤에 대해 다시 적용합니다.

송나영 앵커>
6월 초지만 낮에는 꽤 더운데요.
지난달에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올여름 냉방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나요?

최유선 기자>
네,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까지 포함하는데요.
가구 수로 따지면 85만7천 가구에서 118만5천 가구로 3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3천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한국전력에 복지할인 요금제도 있는데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등 대상자에 한해 1년 동안 지난해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의 적용을 유예합니다.

최대환 앵커>
취약계층이 무더위에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없을까요?

최유선 기자>
다음 달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확대됩니다.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5~10%는 kWh당 30원, 10~20%는 50원, 20~30%는 70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적용될 경우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만 감축하면 전기요금이 인상 전 수준과 동일하게 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7월 한 달 평균 사용량 400kWh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7만4천 원이 나옵니다.
작년 요금 기준으로는 6만1천 원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0% 줄었다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작년 기준 요금 수준인 6만 원을 내면 됩니다.

송나영 앵커>
에너지 절감을 잘한다면 유용한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최유선 기자>
일단 오는 7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포털에서 '에너지캐시백' 등을 검색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월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일상에서 잘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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