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매장임차인에게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5억8천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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