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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