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며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 받아왔던 방식에서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해마다 약 4만 건에 이르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