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단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는 1년 동안 지하철 출구 뒤편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후 A 씨가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지만 경찰은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 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와 관련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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