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까지 지급합니다!
법정기일인 4월 10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건데요.
기업이 신고기한인 10일까지 각종 명세서·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회사가 폐업해 근로자가 개별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도, 24일까지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받게 되는데요.
근로자별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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