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
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과 지원센터 운영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2021년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
하지만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시설의 합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늦추기로 한 겁니다.
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지난해 10월)
"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건축기준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전체 용도변경 대상 중 현재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발의하는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자체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지원방안에 따라 조례 개정과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이 비교적 많은 부산과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마련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용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종근 / 경기도 건축정책과장
"추진과정에서 생숙 소유자들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도변경 신청이 마감되는 9월 말까지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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