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에 흩어져있는 내 건강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위가, 마이데이터의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스크래핑'은 대리인이 대상자의 인증정보를 위임받아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는 인증정보 유출이나 과도한 정보 수집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 도구를 통한 비공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앱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신뢰성이 입증된 전문기관에 대해서만 스크래핑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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