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을 가진 기업이 파산하면, 특허는 매각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정부와 법원이 함께 나서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의 업무협약(MOU) 핵심은 파산기업 기술 매각입니다.
그동안 폐업체의 기술은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활용 가능한 기술이 사라지면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거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이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해 수요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기보는 특허 심의를 통해 매각 가능 기술을 선별합니다.
이후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에 판매 기술을 공고합니다.
전화인터뷰> 남정렬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 (지난 3월)
"시범사업을 통해 열 건을 매각 처리했는데요. 시범 추진 실적으로 추산했을 경우에 연간 최소 100건 이상의 기술이 매각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도 합의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중기부 위촉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전담재판부 신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행정 절차 신청을 돕고, 관련 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는 향후 MOU 성과를 검토해, 전국 회생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