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을 한결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운영요령'을 개정해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10년간 추진할 산림사업 종류와 시기 등을 정하는 계획인데요.
사유림의 경우 산림기술자나 산주가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전문 용어나 복잡한 서류 때문에 산주가 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웠죠.
앞으로는 행정 용어도 쉬워지고, 산주가 직접 정보를 조사할 필요 없이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이외에도, 시·도지사가 공유림 경영계획 실태를 매년 2번 이상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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