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 운전'.
경찰이 다음 달부터 전국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 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더라도 교차로를 막으면 위반에 해당하고, 끼어들기 역시 차로 표시가 점선이어도 단속 대상입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움직였어도 선행 차량을 방해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차 인원 6명 이상'일 때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또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적발 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유턴 위반이 잦은 1천5백여 곳의 도로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