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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시설 2년' 요건 폐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시설 2년' 요건 폐지

등록일 : 2025.09.22 19:59

모지안 앵커>
보호자 없이 사회에 홀로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간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도 폐지되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는 LH의 주택 지원사업 '유스타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유스타트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임대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가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2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손쉽게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문제 등으로 보호자를 벗어난 청소년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이들이 임대 신청을 하려면 복지시설을 2년 넘게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면서 요건이 완화된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영옥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 시스템까지 도입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자체가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임대 입주 시 소득과 자산 검증을 폐지하고, '무주택'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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