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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0%로 상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0%로 상향

등록일 : 2025.10.01 19:56

김경호 앵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5%로 소폭 인상합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에게는 고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장애인 임금은 전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기업 의무고용률을 높여 일자리 자체를 늘립니다.
민간은 현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8%에서 4.0%까지 상향합니다.
의무고용 위반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고용률이 0%이거나 3년 연속 불이행으로 공표된 기업은 명단이 따로 공개됩니다.
다만, 부담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데다, 중소기업에 몰려있어, 부담금 상향은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어도, 특정 달에 100명 미만이면 그 달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체금 계산도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뀌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장애인 적극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인터뷰> 이보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맞춤 지원이 강화됩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훈련과 기초소양 교육이 도입되고, 구직자 훈련수당과 취업성공 인센티브가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는 1만 1500명으로 확대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도 손질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반 노동시장 전환에 성공하면 시설에 최대 6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 내 편차와 낮은 공무원 고용률 문제를 고려해 공공부문 의무고용 상향 방안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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