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입주 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건축 원가가 오르고 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 품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40여 건이 몰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9%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자 관련 분쟁이 7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로, 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생한 흠집, 파손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계약과 다른 시공으로 피해를 본 유형도 200여 건이 넘습니다.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제품을 유상 옵션으로 설치했지만 당초 홍보물에서 확인한 것과 다르게 시공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란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해 구제 비율이 낮다며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사전 점검 때 하자를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유상옵션을 결정하실 때에는 입주 시점에는 제품 브랜드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점검 기간에 집안 전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견본 주택에 전시된 모습과 직원 설명 내용 등을 녹취, 녹화해 시공 결과물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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