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 등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구독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쿠팡 앱 팝업 창입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고지합니다.
'즉시 동의' 버튼은 중앙 하단에 크게 표시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눈에 띄지 않게 우측 맨 상단에 작게 표시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팀장
"소비자들은 쿠팡에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포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콘텐츠웨이브와 NHN벅스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구독자는 구독형 상품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겁니다.
정보 제공 의무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웹과 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한단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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