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구체적인 교섭 방안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따로 교섭하고, 하청 노조끼리도 단위를 나눠 교섭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교섭 단위 분리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우선 양측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교섭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하청 노조는 원청 노조와 교섭 단위가 분리됩니다.
개별 하청 노조별로 분리하거나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노조끼리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하청 노조를 통합하는 교섭 단위 분리도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각 단위별로 교섭 대표를 정하는 창구 단일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지배력 여부도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 사용자는 교섭 단위별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에 필요한 절차적 장벽만 높인다며 사실상 교섭권을 봉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경영계도 원청 사용자와 원청 노조 간 교섭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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