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사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됐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신고자가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부처 감사 부서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결과 징계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가 내려지며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안부는 실태 파악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는데요.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추가 조사로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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