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납세자와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 수수료율이 0.1%p 낮아지는데요.
일반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가 적용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는 0.15%로 줄어듭니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인데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내야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
납부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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