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없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발길이 막힌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권익위가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 연락처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연락처 없는 불법 주차 차량 민원은 9천여 건에 달했는데요.
견인은 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행업체가 없어 다수의 지자체가 활용하지 않고 있었고요.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도 즉각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장이 차량 소유자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할 때 수집되는 소유자 번호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불법 주차가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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