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632곳 중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 본인이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곳,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가 4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