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에 맞는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금융지원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역에서 배운 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다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 산업계, 학계와 협력해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도 기준에 맞는 학교를 선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 지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교육감이 과학고나 외고를 지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인재 양성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제도 개편인 셈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돕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R&D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3천4백억 원 규모의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했고, 기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성을 평가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합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밖에 국내에서 개발·생산한 국방 반도체를 군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는 '국방반도체법' 제정안과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국립의전원 설립법안' 등 안보와 의료 분야 핵심 법안들이 함께 의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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