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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 개정시행
법무부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하고, 인권 보호에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탈세 전담 수사부를 만들어 경제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구속수사 기준을 강화해 체포와 구속을 최소화합니다.

또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접견을 철저히 보장하고 체포와 구속 시에는 가족 등에게 바로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언과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을 금지해,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 시행된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구체화해 한층 높아진 국민 인권의식과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섭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탈세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탈세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서울 중앙지검에 탈세사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탈세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화이트칼라범죄인 탈세 등, 공정한 경쟁의 룰을 해치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섭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금융조사부를 제1부와 2부로 나눠 제1부에서는 금융과 조세를 전담하고 제2부에서는 증권을 전담케 함으로써 화이트칼라형 경제교란형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신고서 체출을 생략해, 출입국 심사시간을 20%이상 줄이고 심사장의 혼잡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